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범죄가 본래의 구성요건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즉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발생이 결합된 범죄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상해행위(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가 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하여 보다 중한 결과인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때, 중한 결과인 사망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로 처벌되는 경우, 이 상해치사죄가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다.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는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폭행치사죄(형법 제262조), 강도치사상죄(형법 제337조, 제338조), 교통방해치사상죄(형법 제188조)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는 ‘고의의 기본행위(범죄) +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사망)의 발생’으로 되어 있다. 우리 형법전은 예외 없이 기본행위(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결과적 가중범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범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있는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게 되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고의의 기본행위가 있을 것 ②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 ③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만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만 성립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여부만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66조의2로 의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과실에 의한 사망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즉,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과실에 의한 사망결과 발생이라는 일종의 ‘결과적 가중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자에게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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