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A.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A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를 했으나,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나기까지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업주B는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보험급여 등을 받을 생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근로자A의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원해주었다. 더불어 재해로 인해 근로를 수행하지 못한 1개월 동안의 급여 전액과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사업주B는 근로자A에게 지급한 금품 전액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B.
사업주B는 근로자A의 치료비 중 산재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할 수 있다. 또 1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대체지급 청구할 수 있다.

상세히 설명하면, 산재 요양 비급여부분이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과, 정신적 위자료 형태로 지급한 위로금 100만원은 산재 보험급여와 동일 관계가 없어 대체지급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사업주B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자A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품 전액이 아니다.

참고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란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미리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해야 한다. 둘째,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보험급여대체지금 청구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해당 보험급여청구서와 대체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때 대체지급청구서에는 반드시 재해근로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에 요양비 또는 휴업급여 등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의료비 영수증, 급여 지급 내역 등)를 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대체 지급한 보험급여청구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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