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없이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로 산재 가부 결정
재해자의 과중한 입증부담 해소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성암 산업재해 인정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산재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역학조사 없이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만으로 산재인정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같거나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상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업종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이에 고용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상기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판정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즉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용부는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쉽게 산재치료를 받고 빠르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