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정부가 역대급 폭염에 7~8월 두 달간 사용한 전기요금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1만원 가량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중장기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누진구간 100㎾h씩 상향 조정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1‧2단계 누진구간이 100㎾h씩 확대 된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는 400㎾h에서 500㎾h로 각각 상향되고, 3단계의 경우 501㎾h로 조정된다.

구간별 전기요금으로는 1단계(1㎾h‧93.3원), 2단계(1㎾h‧187.9원), 3단계(1㎾h‧280.6원) 등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한시적 완화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가 두 달간 가구 평균 1만370원(19.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에 추가 할인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그동안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 7~8월 중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한 금액을 30%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출산가구의 할인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는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게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단계적 도입
정부는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도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련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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