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 본격화
정부, 세월호 참사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 반영

법무부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인권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인권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人權)’으로 여기고, 이에 기반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NAP는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 격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수립된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정책목표(272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전권’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안전권 신설을 필두로,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안전 확보에도 역점을 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가 되는 생명 존중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등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 과제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강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 활동도 인권 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일례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를 운용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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