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2023년까지 한시 운영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신설되고, 환경부엔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민간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2019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컨트롤타워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 등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인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대책 위원회와 개선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5년 간(2023년까지) 존속된다.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1년 전인 2022년에 국회에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전부터 설립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지사 역시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저감조치 위한 법적 근거 및 간이측정기 인증제도 마련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그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서만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지사들도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과 탄력적 근무제도 등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 시설운영자 등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능기준에 맞지 않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나 인증 없는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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