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위축 우려…형사처벌 감면 법규정 마련

법무부와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자체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외 부분에 대한 전속고발제는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 그 부분은 현행과 달라질 게 없다”라며 “폐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정위 고발이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자진신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의 형은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공정위와 검찰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사항은 대부분 입법화가 돼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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