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법무부가 ‘안전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드디어 정부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人權)으로 여기고, 이에 근거해 국가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고 밝혀온 정책기조를 명백하게 명문화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안전을 대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정부는 안전권 신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안전분야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시설안전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에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정부 앞에는 많은 난제가 쌓여 있다. 당장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국민 삶을 힘겹게 하고 있고,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 등 취약노동자들의 사고 실태도 심각하다. 간소화된 반도체 종사자 산재 인정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간 마찰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VR,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서둘러 안전분야에 접목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추진할 동력도 충분치 않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많은 난제들을 극복하고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시간 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거시적 관점을 갖고 꾸준히 안전 중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안전은 인권’이라는 위대한 초지(初志)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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