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음식점의 사업주 A는 근로자 2명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이들을 3년간 고용해왔다. 어느 날 근로자 B는 업무 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수술이 필요했고, 사업주 A에게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처리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업주 A는 근로자 B에게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근로자 B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근로기간 동안 납부된 산재보험료도 없었다. 이때 근로자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업재해 처리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일까?


시사점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4대 보험 중 사업주가 유일하게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월 60시간 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과 구분되는 점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 B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사업주 A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A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이 때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연체가산금, 급여징수금 까지도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선윤혜(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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