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시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현장만 해당
현장 부담 없게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의 귀책사유를 발주청으로 해석

 

앞으로 서울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가 발주한 공공부문 건설현장에서는 오후 실외작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이지 않는다. 건설노동자들의 건강보호와 작업중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보장, 작업 중지, 일일 임금 보전 등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폭염경보(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가 내려질 경우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그리고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오후작업을 전면 중지시키면서도 임금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실외 작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의 경우 일당을 이유로 폭염에도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에 무리 없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될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가 발주청인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있다고 해석해 현장의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 철저히 점검
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됐을 때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 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에는 그늘막 설치 등의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당부했다.

또한 시는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등에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기간 동안 선풍기와 얼음·생수를 지속 제공해주고, 휴식시간제 등 ‘폭염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관련 현장들의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폭염 속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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