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붕괴나 낙하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다. 도에 따르면 현재 18개 시·군에 공사 중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 등 도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 공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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