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가격보다 5% 이상 시 적용

앞으로 가격이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 공급협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기관 공급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 간에 자율적으로 공공협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5% 가량)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App)을 보급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어플(App)로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길 안내 기능을 추가해 어플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또 모바일 어플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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