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통과 시 3년 단위로 사용연장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내구연한(대통령령으로 20년 예정)을 넘긴 타워크레인의 초과 사용을 금지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단 20년 이상의 노후 타워크레인이라도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 기록하는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보수안전교육 신설 및 적성검사 의무화, 고용주에 조종사 관리‧감독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국토부에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하는 업체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연식제한 도입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