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통과 시 3년 단위로 사용연장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내구연한(대통령령으로 20년 예정)을 넘긴 타워크레인의 초과 사용을 금지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단 20년 이상의 노후 타워크레인이라도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 기록하는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보수안전교육 신설 및 적성검사 의무화, 고용주에 조종사 관리‧감독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국토부에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하는 업체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연식제한 도입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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