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

지난달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 등 6조원 수준의 직접 지원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6조원 수준의 직접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수준인 3조원 이내로 지원하고,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30∼300인 사업장의 경우, 또는 60세 이상·고용위기지역 근로자나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신규가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두루누리 지원사업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업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범위를 현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4000억원 수준에서 1조3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세 온라인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1.2%p 인하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도 최대 1.2%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현행 3%인 카드 수수료가 1.8~2.3%로 인하된다.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 기존 1.5%였던 카드 수수료가 1.0%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담이 연간 약 10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 부담은 1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연말에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해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수료 부담 없는 결제서비스 활성화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제로페이를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도서·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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