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물품 지급·폭염저감시설 운영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폭염 피해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가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붕녹화, 지붕채색(쿨루프), 냉방물품 지급,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등 폭염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찰·관리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 폭염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입법예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폭염피해 예방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먼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달 12일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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