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근로자 A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일을 하던 중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았다. 근로자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결정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금을 수령했으나,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으로 보상 받기를 원했다. 이때 근로자 A가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시사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에 근로자 A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청구와 구분된다.

근로자 A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해발생에 있어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둘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셋째, 과실상계 측면에서 근로자에게도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경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시 감액 요소로 참작된다.

또한 산재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산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즉, 산재법상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민법상으로도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되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그 한도에서는 면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A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 A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은 의무불이행 요소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 될 가능성이 크며 산재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관계가 고려되어 전체 손해액에서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이미 수령한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선윤혜(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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