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보상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고시 개정안 공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고등학교‧대학교의 모든 현장실습생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 명의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고했다.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었다. 하지만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년 만에 이번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6만 명)에 대학 현장실습생(16만 명)이 더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현장실습생 22만 명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다.

보상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의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할 수 있다. 또 재활 및 직업훈련도 지원하고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라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