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소셜 인플루언서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개인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한 ‘SNS 유명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패션이나 메이크업, 언행 등의 각종 생활상은 많은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광고 표시도 달지 않고 각종 상품을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광고주로부터 팔로워 수를 명목으로 돈이나 제품 등의 대가를 받고도 광고 표시 없이 홍보 사진·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이란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중점 대상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화장품과 소형가전, 다이어트 제품 등이다. 대부분 광고 내용이 매우 짧은 후기 공유 형태다. 공정위는 행정 여력을 감안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여타 소셜미디어 사례는 추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게시물인 만큼 별도의 익명제보센터도 두지 않는다. 처벌 대상은 상품 게시를 의뢰한 광고주다. 각 개인의 게시물은 헌법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근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중요 사실을 누락·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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