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근로자 A씨는 업무 중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입원치료를 받느라 7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A씨는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보상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또 산업재해 요양결정이 나면 어떠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시사점
산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사례에서 근로자 A씨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재해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또는 사업주가 대신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 상에 재해근로자가 대행 제출 위임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 사업주의 확인날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재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및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작업개시시간, 고용형태 등 고용 및 인적정보다. 둘째로는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주명, 사업장 주소 등 사업주와 관련한 정보다. 셋째, 재해발생 일자 및 시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치료받은 의료기관 등의 재해 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다. 넷째, 목격자 또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 A씨는 상기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에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및 상여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약 4개월 치의 급여명세서, 목격자 확인서 등을 요구하므로 신속한 요양결정 통지를 위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통지한 후 보통 “재해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그 이후 통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을 통지한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서류 보완, 사업장 조사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신청 및 접수 절차 이후에 요양급여가 결정되면 근로자 A씨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선윤혜(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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