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3층 이상 굴토 공사장 97개소 대상
부실 현장은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

지난 8월 31일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지난 8월 31일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서울시는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갑작스런 대형 싱크홀에 놀란 주민 2명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최근 내린 강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공사관계자들이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현장에서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중점 점검은 지하 3층 이상 굴토 공사장 9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은 기초공사 시공 시, 구조체 공사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 또한 매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된 현장은 공사 중지 및 시공자·감리자 처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에도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굴토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도로침하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사장 주변 등 도로침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특별히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땅꺼짐 사고 발생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규정 위반, 부실 관리감독 등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내사에서 행정당국이나 시공사 측에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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