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은 3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통과해야만 연장·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안은 기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그 부품의 내구연한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3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통과할 경우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 배정,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할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非인증 부품은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먼저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끝으로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도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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