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통해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초까지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품질협회 등의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점검에서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의 제62조에 따라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에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도출된 품질관리 주요 위반 사례, 관련 규정을 비롯해 이번 점검 계획을 건설공사 현장에 사전 안내하며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하도록 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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