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지난 5일 Y화력발전소 내 제2부두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가시설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한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조사 및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밀감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지역 공사 현장에도 사고 사례를 알리고 지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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