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화재, 지진 등 대규모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재난 발생이 증가하면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15개 부처에서는 29개의 재난관련 배상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이중 하나다. 이 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개 업종, 17만여 개 시설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사고 당 인원제한 없이 1인에 1억 5천만 원이 보상된다.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 계도기간을 지난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정부도 민영보험사, 보험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보험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상품을 확대하며 민간보험과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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