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게 시설복구와 생계안정 등을 위한 보상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이며, 대상은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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