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억원 환수조치…하반기 지도‧점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당‧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65곳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을 챙겼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155개의 사업장에서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히 드러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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