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술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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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직전(9월 17~21일)과 직후(9월 27일~10월 2일) 노·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지속된 폭염과 집중호우 탓에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가 강행될 우려가 높다. 이에 연휴기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우선 고용부는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업종 등 1만2000여 개소에 노·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 후 자율개선조치 하고,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토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의 붕괴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추석 연휴 전후 노사가 합심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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