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화 됐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되면서 효과적인 재해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분야의 전문성, 기술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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