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폭염‧한파 등 재난 경보 발령 시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폭염‧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와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했다. 또 폭염‧한파 등 재난 경보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안전지침 등 산업현장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토록 하고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폭염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독일, 캐나다, 중국 등의 사례를 근거로 노동자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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