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터의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자녀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나 의료기관 간호사의 선천성 장애아 출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해인자 노출로 근로자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생식건강 유해인자는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까지 포함한다. 특히 생식독성물질은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사람의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고용부 기준 총 44종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2016년 생식독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단 20%만이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생식건강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난임, 불임, 유산, 사산,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업무로 인한 사산, 미숙아 및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라며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 적용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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