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산재보상,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으로 운영

 고용노동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본부 노사정책실이 노동정책실로 명칭이 바뀌며 12개과 1팀으로 세분화된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제조산재예방과, 건설산재예방과, 서비스산재예방팀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다각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펼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분장도 부서에 맞게 조정된다.

 산재예방정책과는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ㆍ총괄,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등 산재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아울러 산재보상정책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등을 담당한다.

 그 외 제조산재예방과는 제조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ㆍ시행,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안전인증ㆍ검사제도 운영,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며, 건설산재예방과는 건설업ㆍ조선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ㆍ시행,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제도 운영,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타워크레인 및 가설기자재 안전인증ㆍ검사 제도 운영, 석면관리 및 석면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서비스산재예방팀은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ㆍ시행, 사업장에 대한 재정ㆍ기술 지원, 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체계 구축ㆍ운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 발급 제도 운영,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등을 분장하게 된다.

◇수원과 춘천지청은 각각 경기, 강원지청으로 명칭 변경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청의 산업안전 업무를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청의 ‘산업안전과’의 명칭이 ‘산재예방지도과’로 바뀐다.

 아울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원지청은 경기지청으로, 춘천지청은 강원지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 모든 사항은 2월말이나 3월초에 공포ㆍ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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