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안전에 대한 철도기관의 투자내역이 국민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또 철도기관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크게 ▲안전투자공시제 세부절차 도입 ▲안전관리 수준평가제 절차 규정 ▲철도 현장 안전책임자의 세부 준수사항 규정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안전투자공시제는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 친화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평가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는 철도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수준과 철도안전제도의 이해도를 평가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과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기준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1일 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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