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전선 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1종 안전대(U자걸이 전용)를 착용하고, 인입용 전선을 기존도로 상의 한전주에 고정하기 위해 전주 위에 올라가 U자걸이 로프를 풀고 이동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함
재해원인
1. 고소작업대 미사용
2. 작업 여건에 따른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고소작업대 사용
-스텝볼트를 밟고 체중의 일부를 U자걸이 안전대로 지지하고 전주작업을 할 경우에는 상하, 수평이동 시 U자걸이 로프를 풀고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
2. 작업 여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3종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
김성민 기자
ksm0625@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