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전선 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1종 안전대(U자걸이 전용)를 착용하고, 인입용 전선을 기존도로 상의 한전주에 고정하기 위해 전주 위에 올라가 U자걸이 로프를 풀고 이동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함
 

재해원인
1. 고소작업대 미사용
2. 작업 여건에 따른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고소작업대 사용
-스텝볼트를 밟고 체중의 일부를 U자걸이 안전대로 지지하고 전주작업을 할 경우에는 상하, 수평이동 시 U자걸이 로프를 풀고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

2. 작업 여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3종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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