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발주자가 부담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되도록 내년 1월부터는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기준으로 인해 이 과정이 없어진다. 더불어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금액 변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할 때도 낙찰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된 제도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용부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건설재해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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