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0% 증가…4000여곳 혜택 예상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현장, 추락 사망사고 ‘제로’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흉으로 꼽힌다. 지난해 산업현장 전체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54%(275명)가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성과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방지시설이 없는 현장에 비해 평균적으로 추락재해가 24%나 감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사업규모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예산을 33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238억원)보다 39.1% 증액된 것이다.

이처럼 예산이 증액되면 내년에 추가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1000곳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고용부가 올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2857곳이었다.

◇사망사고 감소 성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달려 있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다. 다만,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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