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용접으로 인한 화재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내에서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용접불티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건설현장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종합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들 원인조사단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용접작업 중 발생한 화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미흡’으로 나타났다. 그 뒤는 ‘법·제도 미흡’, ‘안전장치 미설치’, ‘관리감독 미흡’ 등의 순서였다. 이어서 재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先 안전교육, 後 신고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시설의 경우 용접작업 시 사전 신고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용접작업 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 교육 및 화재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용접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화재예방 조치가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보완조치다.

참고로 특정소방대상물은 옥내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 학교, 병원, 쇼핑몰 등을 말하며 현재 35만5378개소가 있다. 위험물 시설은 주유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8만6475개소)을 말한다.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확대
행안부는 현재 1만5000㎡ 이상 공사현장 등인 화재감시자의 배치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설.개조공사의 지하장소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통해 화재감시자의 사고예방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사항 적발 즉시 벌칙 부과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향후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 적발 시, 조치명령 시달 및 이행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를 부과하는 체계로, 이 과정에 무려 10여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안전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용접 작업 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화재예방조치 이행이 현장에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행안부와 관계기관은 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작업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교육자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행안부는 이들 대책에 대한 이행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된다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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