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대출로 인해 빈곤하게 사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의 부담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단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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