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나 한파 등 재난 경보 발령 시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와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했다. 또 폭염.한파 등 재난 경보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안전지침 등 산업현장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토록 하고,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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