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 달 동안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덜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여 안심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