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지난달 추락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점검 대상 모두에 가까운 11개(91%)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군산지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개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미시행한 7개 사업장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업주를 처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