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상한,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

하도급법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깐깐해진다. 또 과징금 부과 상한도 2배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높였다. 이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는 6억∼10억원, ‘중대’는 2억∼6억원, ‘중대성 약함’은 4000만∼2억원으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했다.

과징금 고시는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3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기준도 보다 더 구체화됐다.

그동안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이에 새 고시에는 ‘부채 비율이 300%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담아 감경률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짐으로써 보복행위·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돼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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