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본격 시행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중단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필요 시 치료 및 상담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시 사업주는 CCTV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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