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이상 굴착공사에 토목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국토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발표

국토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발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업 중 지반, 흙막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시 영업정지 등 엄중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사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승인을 받는 안전관리계획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 및 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가 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등 지하안전 전담조직 인력도 보강한다.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토목분야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한다. 아울러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을 통해 월 1회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건설안전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지반, 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엄중조치 한다.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국토부는 조속한 법령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해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조치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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