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적용 대상이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과정금 제도 도입에 따라 관계자의 연봉과 배당 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종합 고려해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도 고려대상이다.

외부감사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는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에서 3개를 충족하는 주식회사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수 50인 미만 요건을 추가해, 전체 5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의무가 제외된다.

다만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