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실효성 확보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고용부 장관 승인 받아야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영업비밀’로 인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5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간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로 하여금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산재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도 높였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개정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최근 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후속조치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상한을 높였다.

더불어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의결된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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