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근로자가 작업준비를 위해서 선별기(현장용어: 통돌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선별기 내부에 들어간 것을 동료 작업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선별기를 가동시켜,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약 3.3m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청소 작업시의 방호 조치 미실시
2.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미실시
3.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안전대책
1. 청소 작업시 방호 조치 실시
- 청소 작업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기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게 하거나 또는 조작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 실시

2.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실시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출입금지 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

3.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조치
- 안전대,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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