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우려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기획감독
안전난간ㆍ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
안전사고 취약한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감독당국이 주요 취약 분야인 건설업 재해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76%(581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 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515개 현장의 사업주가 형사입건 됐으며,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의 경우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3억8966만원)가 부과됐으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38명)도 과태료(190만원) 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등 추락예방조치가 미비한 점을 들어 전면 작업중지(13일간)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은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등의 혐의로 전면 작업중지(7일간) 및 사법처리 조치를 내렸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작업발판) 설치 및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전국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합동 안전점검 실시
대표적 안전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국토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개 민관합동점검반(1086명)이 참여하는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104개소), 철도(205개소), 공항(5개소), 건축물(133개소), 수자원(11개소), 하천(16개소), 기타(38개소) 등 전국 건설현장 512개소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 ▲타워크레인, 향타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규격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등 굴착공사에 대한 적정 준수 여부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