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우려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기획감독

안전난간ㆍ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
안전사고 취약한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지난 9월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감독당국이 주요 취약 분야인 건설업 재해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76%(581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 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515개 현장의 사업주가 형사입건 됐으며,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의 경우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3억8966만원)가 부과됐으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38명)도 과태료(190만원) 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등 추락예방조치가 미비한 점을 들어 전면 작업중지(13일간)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은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등의 혐의로 전면 작업중지(7일간) 및 사법처리 조치를 내렸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작업발판) 설치 및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전국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합동 안전점검 실시

대표적 안전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국토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개 민관합동점검반(1086명)이 참여하는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104개소), 철도(205개소), 공항(5개소), 건축물(133개소), 수자원(11개소), 하천(16개소), 기타(38개소) 등 전국 건설현장 512개소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 ▲타워크레인, 향타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규격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등 굴착공사에 대한 적정 준수 여부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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