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유사는 시행일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하게 된다.

재고 소진 시기(보통 10~12일 소요)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주유소 운영 구조,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알뜰주유소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24일 이후 시행일까지 13일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 재고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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