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부터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엄중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는 건설장비인 만큼, 안전성과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에 철저한 조사를 벌여 불법 장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의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어 ‘건설현장에 설치 시’ 또는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를 통해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지난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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