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지게차‧컨베이어 등 시설과 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12월 14일까지 8주 간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지자체 39개소ㆍ위탁 업체 7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총 1822명(사망 18명, 부상 1804명)의 환경미화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청소차, 지게차, 컨베이어 등 시설과 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미화원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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